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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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중과 대상 ==
==중과 대상==


*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
*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
* 대도시에 지점 ·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*대도시에 지점 ·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* 법인의 본점, 지점,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*법인의 본점, 지점,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*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
*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


== 중과 세율 ==
==중과 세율==


* [[취득세 중과기준세율|중과기준세율]]의 100분의 200 추가
*표준 세율에 [[취득세 중과기준세율|중과기준세율]]의 100분의 200 추가
**'''2022년 현재 기준 4%'''
**'''표준세율 + 4%'''
*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
*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
** '''표준세율 × 3 - 4%'''
**'''표준세율 × 3 - 4%'''


== 법률근거 및 조문 ==
==법률근거 및 조문==


* 지방세법 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   
*지방세법 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   


{| class="wikitable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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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나.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
***나.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
*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 12. 27.>
*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 12. 27.>
*⑤ (이하 생략 - [[별장 등 취득세 중과|별장, 고급주택 등의 취득세 중과]] 부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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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같이 보기 ==
==같이 보기==


* [[취득세]]
*[[과밀억제권역]]
* [[취득세 중과]]
*[[취득세]]
*[[취득세 중과]]


[[분류:지방세]]
[[분류:지방세]]
[[분류:취득세]]
[[분류:취득세]]
[[분류:중과세]]
[[분류:중과세]]

2022년 4월 11일 (월) 14:14 기준 최신판

중과 대상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
  • 대도시에 지점 ·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  • 법인의 본점, 지점,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
  •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

중과 세율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표준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
    • 표준세율 + 4%
  •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
    • 표준세율 × 3 - 4%

법률근거 및 조문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지방세법 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  
지방세법 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)  
  • ①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(「신탁법」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)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)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6. 12. 27., 2019. 12. 31.>
  •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(「신탁법」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)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(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)을 적용한다. 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“대도시”라 한다)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(이하 이 조에서 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”이라 한다)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3. 12. 26., 2016. 12. 27., 2019. 12. 31., 2020. 8. 12.>
    • 1.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(休眠)법인(이하 “휴면법인”이라 한다)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]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.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)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(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
    • 2. 대도시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)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
  •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. <신설 2010. 12. 27., 2020. 8. 12.>
    • 1.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     •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      • 나.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
    • 2.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• 가.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
      • 나.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
  •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0. 12. 27.>
  • ⑤ (이하 생략 - 별장, 고급주택 등의 취득세 중과 부분)

같이 보기[편집 | 원본 편집]